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 15억원 투입…신청 접수중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으로 가정용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에 사업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14일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일환으로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가지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14억9400만원이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의 소비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설비를 포함해 최대 9㎾ 범위 내에 1㎾당 112만5000원~146만원이 지원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그동안 입지여건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발코니(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의 설치비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완속 충전기 1대당 5㎾,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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