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분리매각 국내 첫 도입…압류재산 대상 본격화
A골프장 체납 82억원 중 39억원 징수 “조세정의 실현”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도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214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잔여토지를 분리매각, 징수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12일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분리 매각을 추진, 3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압류부동산을 분리, 매각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도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587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14억원으로 36.4%를 차지, 누증하는 골프장 체납액을 차단·징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체육시설법·신탁법·지방세징수법 등을 검토해 독특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게 됐다.

종전 방식인 골프장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돼 매각이 불투명하고 장기간 표류,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다.

도입된 분리매각 방식은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골프장 소유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규정(문광부 고시 제2014-32호) 삭제(2014년 9월1일)로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가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했다.

공매예고 및 골프장별 협의 등 그간의 공매추진은 공매추진에 앞서, 납세편의 차원에서 도내 골프장 체납 법인(신탁회사 포함)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납부이행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해 5월말까지 골프장별 면담을 추진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납부 가능한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어려운 부분에 한해 목장용지와 임야 등을 매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8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A골프장에선 분리 매각하게 되면 골프장 자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공매 유예를 요청했고 신탁회사 자체 공매를 통한 납부 약속을 하고 지난 8월1일 법인에 낙찰돼 체납액 37억원 전액을 징수하게 됐다.

나머지 골프장 중 4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B골프장은 2필지(5만2959㎡)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돼 공고 중이고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보여 감정가 기준 25억원 징수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3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50억원을 체납중인 C골프장은 담보권자의 신청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돼 절차가 진행중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4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D골프장은 부동산 신탁계약상 우선 수익자의 소송제기로 부동산 매각을 잠정 유예하고 소송 진행 과정을 보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억원을 징수한 상태다.

도는 체납골프장과 지속적으로 협의, 골프장 분리 매각 진행을 마무리하고 골프장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신탁부동산 공매 사례는 올해 11월초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발표될 예정”이라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골프장 신탁부동산 공매가 이어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 이상이고 자진 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어,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골프장 신탁 부동산 분리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거 밝혔다.

정 담당관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체납액 징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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