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제주산 광어도 캐나다 수출 길 ‘활짝’
미국‧일본 한정 수출국 다양, 양식품 확대 기대

오는 18일부터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가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제주 수산업 효자 품목인 ‘광어(넙치)’도 수출이 가능해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캐나다와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판매용 활어’ 수출이 허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업체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업체에 한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활어 운송용수 및 유입수는 OIE에서 권고하는 방법(UV살균 등)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한다.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 까지 이종품이 혼입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라벨링(품목명, 원산지, 생산시설정보, 수량 등의 정보)을 부착하는 등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종 어류와 관련하여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역을 통해 넙치의 경우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VID)에 대한 검역을, 그 외 3종은 참돔이리도바이러스(RSIVD)에 대한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활어 수산물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 할 계획이다.

수출업계는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이 본격화 될 경우 살아있는 횟감을 선호하는 캐나다 교민들과 일본인들의 소비 증가로 인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어류 외에 전복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해서도 판매용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수협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어(넙치) 수출량은 450만톤으로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물량 중에는 활어(살아있는 생선)와 신선광어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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