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자문단 등 구성…50곳 대상 정밀조사 실시

제주도내 축산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28일부터 10월26일까지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악취발생 실태 정밀조사를 위한 현장 악취측정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현장 정밀조사는 양돈장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조사대상은 학교 부지경계 1㎞에 있는 양돈농가 15곳과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장 35곳 등 50개 농가이다.

악취검사기관이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양돈장 부지경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 그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주간 3회, 야간 2회 등 농가별로 1일 5회씩 네차례에 걸쳐 총 20회씩 이뤄진다.

이와함께, 도는 이번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실태 정밀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 중심으로 악취발생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기간중 ‘민간자문단’도 구성, 운영한다.

자문단은 마을이장 등 지역주민 대표와 민간전문가, 양돈농가 대표 등 33명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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