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분간 진행…“운행중 차량 갓길에 5분 정차해야”

민방공 대피훈련이 오는 23일 제주도내 읍면동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제주도는 22일 “제40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이 23일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20분간 읍면동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적의 공습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방어 훈련이다.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은 공습상황 대비 및 국민안전태세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이 참여 하게 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은 정상 진료하고, 공항만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훈련 당일 민방공경보는 훈련공습경보, 차량통제 해제방송, 훈련 경계경보, 훈련경보해제 순으로 발령되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실제 주민대피훈련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15분 동안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고 대피소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도랑, 움푹 파인 곳 등에 최대한 엎드려 몸을 숨겨야 한다.

운행중인 차량은 5분 동안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오후 2시 20분에 훈령경보 해제를 알리면 정상업무에 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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