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들, “삶의 질 크게 변하지 않아, 전담부서 만들어라”
전여농 제주,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보편적복지 실현 요구

[제주도민일보 DB] 제주지역 여성농민들이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최근 제주도가 친환경농정과에 여성농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여성사무관을 배치한 가운데, 여성농민들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인력과 부서설치를 의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한명 더 늘어났다고 여성농민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성농민들은 제주도의 전담 사무관 배치에 환영하면서도 여성농업인 삶의 질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여성농민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보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관련 규정이 명시돼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38곳 가운데 제주도도 포함된다고 여성농민들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여성농민들은 법을 개정해야 지방자치단체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농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성평등 정책을 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과 같은 권리 보장에 대해 언급이 없어 실망감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이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겨을 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위해 현재 농가등록제, 공공경영협약, 농지원부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농업농촌 관련 정책 사업에 있어 30%여성할당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성농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및 농촌 고령노인에게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순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장은 “여성농민들은 지역에서 농사일과 마을의 크고 작은 일, 아동 보육과 양육, 가정내 다양한 돌봄 노동 등 일과 생활 모두에 걸쳐 역할이 넓어 여성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며 “여성농민들의 복지가 고려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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