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무사증 제도 악용 폐해 커…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 수백여명을 도내 골프장, 건설현장, 선과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남성이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확정 받고 같은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5월 24일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펑모씨 등 24명을 골프장, 작업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2016년 10월부터 중국인 수백명을 작업현장에 취업 알선했다.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 제주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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