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3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현행 도로법상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시기와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게획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중복굴착 등을 사전심의 조정하기 위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각종 도로 굴착사업 사전 조정으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분기 178건, 2분기 143건의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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