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오라관광단지 법.규정 절차대로 추진 강조

고태민 의원.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이 “투자자에게 법과 규정에 없는 조건과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 해서는 안된다”며 “제주가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어 질 좋은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은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우선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에 대해 ‘제주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너쿠 크다’는 말을 인용하며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자본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그런데 외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규정에도 없는 조건과 의무를 부과한다면 누가 여기에 승복하겠냐”며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사전평가 시스템에 의해 신화역사공원 란딩그룹 등이 유치됐다”고 오라관광단지 자본 추가 검증 절차를 우려했다.

고 의원은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한가지 이슈나 절차 때문에 다른 모든 절차가 모두 멈춰서는 안된다”며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시간과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행정낭비가 발생한다. 한 기업이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 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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