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중 검사 이상 없으면 18일 0시 기해 '해제'
다른 시도로 반출금지도 해제…사전 차단 방역 등 강화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고병원성 AI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 17일 브리핑하고 있다.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AI에 따른 제주지역 가금농가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17일 “지난 8일부터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중으로 오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상이 없을 경우 18일 0시를 기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 모두가 이동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제주도내 AI가 최종 종식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6월2일 제주시 이호동 신모씨 농가에서 최초 의심축이 신고 이후 45일만이다.

그동안 AI 양성반응이 6개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10km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발생농가에선 분변 처리와 청소․세척․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500m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이 가능하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세척․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6월3일부터 시행됐던 도내 가금류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고병원성 AI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 17일 브리핑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농가 포함 반경 3km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가금 14만5095마리에 대해 공무원과 농축협 등 532명을 동원해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살처분을 완료했다.

발생농가와 살처분 농가의 분뇨 및 사료 등 잔존물 처리, 반경 10km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및 방역관리도 진행해 왔다.

발생지 및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4개소에는 별도로 통제초소를 설치, 방역을 해왔다.

또한, 오일장에서 판매된 가금류에 대한 추적 조사하는 한편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만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도 추진했다.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다른 도산 가금류 반입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반입 허용시에는 초생추와 등록종계(오리)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계류장소 등 사전 반입신고 후 반입할때 AI 검사 확인서 제출 및 항만에서의 AI간이키트 검사 실시 후 닭은 7일, 오리는 14일 이상 일정기간 계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육지부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시설 추진 등 제주도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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