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음주운전 혐의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도민일보 DB] 김명만 의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8일 김명만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 15분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67%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6년과 2009년에도 단속된 적이 있어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은 아니다. 삼진아웃제가 2001년 7월 24일자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 차례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