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지난 2일자 사기혐의 법정으로 

투자를 빌미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검찰로 넘겨진 공연기획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김모씨를 지난 2일자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를 빌미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김씨는 잠적하기 전 지난 4월까지 계좌에서 공연 유치와 개인 생활비 사용, 투자금 등을 돌려 막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통장에서 총 417억여원이 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유치한 공연은 3회에 걸쳐 10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면서 최대 10%의 이윤을 보장하고 투자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투자자들 가운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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