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 신고된 업체는 방문판매업 100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1개소 등 121개소다.

점검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성명, 생년원일,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원의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이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월 1회 이상 대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시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장기간 영업중지 업체는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한편 제주시즌 지난해 소재지 변경 미신고 업체 6곳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장기 영업중단 업체 4곳에 대해 폐업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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