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30% 수준’ 반영해 1차 추경안 마감
기간제근로자 대상…6월 생활임금위 최종 결정

제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이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됐다. 지난 2월 공식논의와 조례안 통과 이후 제주도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도는 지난주 마감한 추경안에 ‘최저임금의 130%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조례가 담은 범위(20~30%)를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제3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제주도의 안대로 ‘전국 최고수준’이 아닌 ‘20~30%’로 조정해 조례를 통과시켰다.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목표가 저지되고,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한 노동계의 희망과는 먼 결과였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인상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를 도의회에서 심사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이를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를 거친 뒤 오는 10월 임금부터는 도청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지급이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에서 경총이나 상의 등 경제계 의견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자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생활임금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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