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만 토지형질변경 수반 신고 없이도 가능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한층 쉬워진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산지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립어업인의 경우에 한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득해야 한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입목의 벌채 없이, 50㎝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 등)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졌다.

단,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드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종전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산리관리법 위반 드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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