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17일 '2017년 실습,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17일 '2017년 실습,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목적은 학생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참여교사는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60여 명이다.

이번 연수는 태평양노무법인 소속 서정호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우리 선생님이 아르바이트학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및 상담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실시된다.

또 노동은 왜 보호받아야 하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와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내 성희롱, 업부상재해 등 실제 사례를 들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실습,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조·종례, 상담 시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5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약기관 간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며 6개 특성화고와 4개의 일반고에 '알바신고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협조를 구해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사회 전체가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모두가 행복한 제주지역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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