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영업행위 지속…현장적발 사실상 힘들어

[뉴시스] 티켓다방 영업행위./기사 내 다방업소와는 관계 없음.

제주지역 다방내 '티켓영업'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읍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티켓영업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는데다, 현장 적발이 원칙인데다 협의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휴게음식점(다방) 83곳을 대상으로 티켓 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커피전문점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다방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티켓영업, 사행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티켓영업의 경우 여성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 함께 가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다.

시간당 2만원~3만원 사이며, 소위 말하는 20~25만원선의 올티켓(장시간 같이 있어주는)을 하는 경우 불법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주로 티켓 영업이 이뤄지는 곳은 읍면 농촌지역. 

비 오는 날이면 소위 동네 어르신들이 다방 아가씨를 끼고 놀러다니거나 성매매 행위까지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단속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불법 성매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적발해야 한다. 만약 현장을 적발하다 하더라도 '애인 사이다'라고 발뺌하면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조선족이나 탈북자, 불법 체류 여성들이 티켓다방에 취업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방이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티켓영업에 대한 단속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고, 몇 군데 티켓 영업 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며 "주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 티켓 영업 행위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다방 위생점검을 통해 19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지만 티켓영업 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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