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가정용 태양광발전 설치비 지원

제주에너지공사 강상현 운영관리2팀장.

지난해 폭염이 이어지고 냉방기기 등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이 논란이 됐다.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월간 전력사용량은 평균적으로 약 300㎾h 내외이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전력으로 400~600㎾h를 사용한다.

누진제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이 되면 높은 단가가 적용되어 비싼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이러한 문제로 누진제는 지난해 12월에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까지 완화됐다.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전기 소비자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이다.

지붕, 옥상, 베란다 등 기존 건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 ‘프로슈머’ 란 생산자를 의미하는 프로듀서(Producer)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다.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데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충당하게 되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이 만들어 내는 전기로 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에어컨을 켤 수 있게 된다.

태양광설비 설치용량은 전력사용량과 면적을 고려하여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1~3㎾, 베란다 미니태양광은 100~500W가 적정하다. 설치비용은 3㎾ 기준 약 680만원 수준이고 미니태양광은 500W 기준 약 158만원 수준이다.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대행사업자로 지정하고 에너지 자립형 주택 태양광(기준단가 약 50%), 베란다형 미니태양광(기준단가 약 70%),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태양광(전액)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느5월 31일까지이며 도 홈페이지 및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설비 보급이 확대되고 청정 주택이 가득한 청정 제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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