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인없는 노후간판에 대한 무료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여업주가 변경됐음에도 철거되지 않은 간판 등이다.

건물주는 물론 해당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도 신청 가능하다. 단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3일까지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가능하다. 이후 7월말까지 현장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한다.

철거는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무료로 하게되며, 사고 위험이 있는 3층 이상 판류형 간판 및 돌출 간판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마철 강풍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을 철거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개 업소·8개 노후간판을 무료로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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