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김영민 지부장 전임인정 요구 무시
전교조 제주지부,“ 학교현장 문란 교육부와 똑같아”

[제주도민일보 DB]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전임인정 요구를 이석문 교육감이 무시하고 ‘직위해제’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무시한 지방교육자치수장으로서 교육감의 법적, 정치적 판단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국민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국정역사교과서 강행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교원평가-교원성과급을 도입하여 학교현장을 문란케 하는 교육부 입장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판례(2004. 10. 28. 선고 2003두6665)에 따르면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이다.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취하는 조치다. 즉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뜻한다.

실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경우나 공금 횡령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청 여직원처럼 2억 4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처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뇌물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성폭력이나 부하 성희롱 등의 사건을 일으킨 경우 ▷폭행치사를 한 경우 채용비리나 예산을 유용한 경우 ▷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경우 등을 그 근거로 전교조 제주지부 측은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제주지부는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 것의 판례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요건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동안 이석문교육감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후에도 지금까지 정책협의회를 했고 사무실임차료와 교육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별개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방교육자치단체장으로서 면모를 보여 왔다”며 “그러한 교육청이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정식 공문(2.7일자)으로 전임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정식공문회신과 통보도 없이 지난주 ‘직위해제’을 단행했다는 언론기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석문 교육감의 선택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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