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바텐더에 흉기 휘두른 남성 현행범 체포

제주동부경찰서

경찰이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바텐더)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여성종업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A씨(53)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26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 우연히 찾아 B씨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게 됐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자 A씨는 진심이 아닌 업무적으로 대했다고 생각, 배신감을 느꼈다. 

A씨는 이를 따지기 위해 지난 25일 새벽 2시쯤 만취상태로 B씨가 일하는 술집을 찾아 갔지만 문전박대 당했다. 이에 A씨는 범행을 결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모텔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B씨를 찾아가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경남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살인, 강․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보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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