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한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106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전해 부과한다.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되며, 1년치를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말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텍스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향후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허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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