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포함 기존 지원규모는 축소
세제감면·전기요금 등 혜택은 확대

2017년 전기차 보급차종.

제주도민은 올해 전기자동차(EV) 구매시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기차나 충전기 보조금은 줄었지만 세제감면액과 기존 내연기관차량 처리시 지원, 요금 혜택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지원규모가 늘었다.

제주도는 25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전기차 도민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급 규모는 7361대로, 1대당 2000만원(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을 지원한다. 도비 지원이 100만원 줄었는데, 충전기 보조금도 3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다.

취득세는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면혜택 상한선을 올려 총 460만원(취득세 외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량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 시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지원한다.

충전기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하고 전력요금 50%는 감면한다. 도가 오는 3월까지 구축하는 60기(2016년 32기 포함)의 개방형 급속충전기 요금은 무료다. 1월부터 충전기 실시간 사용현황을 알려주는 앱서비를 시범운영한다.

도내 공영관광지 이용요금 면제를 추진하고,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전기차 비율이 50%인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30%를 감면한다.

신규차량 등록 시 전기차는 차고지 증명제를 한시적(2018년 상반기까지)으로 제외한다.

 

◆2017년 전기차 보급 주요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7년도 보급지원 사업

2016년도 보급지원 사업

비교증감

구매 보조금

․ 보조금 2,000만원 지원

(국비 1,400만원, 도비 600만원)

․ 보조금 2,100만원 지원

(국비 1,400만원, 도비 700만원)

감 100만원

충전기 보조금

․ 전기차 1대당 3백만원 한도 지원

※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는 방식에서 별도 공모방식으로 변경

․ 전기차 1대당 4백만원 한도 지원

※ 전기차 구매 시 1:1 지원

감 100만원

세제감면

․ 총 460만원 한도 세제감면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 총 400만원 한도 세제감면

(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증 60만원

차별화

지원정책

․ 기존 내연기관차량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 시 “1백만원 보조금”추가 지원

․ 기존 차량 폐차 및 도외매매․이전 시 전기차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

증 100만원

주요

인센티브

․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 전액 면제 및 전력요금 50% 감면

 

․ 도가 ‘17년 3월까지 구축하는 60기(‘16년도 32기 포함)개방형 급속충전기 이용(전력)요금 무료화

 

․ 전국 지자체 최초 충전기 실시간 사용현황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17.1월 시범운영후 2월부터 서비스)

 

․ 도내 공영관광지 이용요금 면제 추진

(개별 조례개정 추진 중)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 전기차 비율이 50%인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30% 감면

 

 

․ 신규차량 등록 시 전기차는 차고지 증명제 한시적 제외

(2018년 상반기이후 포함예정)

․ 충전기 전기 기본요금 50% 감면

 

 

․ 도가 ‘16년도 구축한 32기 개방형 급속충전기 이용요금 무료화

 

․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전액면제

 

 

․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출시(동부,KB,현대)

 

충전기 지원사업도 달라진다.

전기차 1대당 1기씩 지원하던 것을 신청자에 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기당 지원액은 300만원으로 하되 동일장소 설치수량과 공용 여부에 따라 최소 200만원(비공용x미개방x6기 이상)에서 최대 500만원(공용x완전개방x1기)까지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존 출시된 승용차 6종(기아자동차 레이 경형과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LEAF,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화물차 1종(파워프라자 라보피스 트럭)이다.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급차종 확정시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며,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1만855대)의 약 52%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돼 있다. 올해 7513대 보급을 완료하면 도내 등록 차량은 전국 최초로 1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이 경우 전기차가 도내 전차량 대수의 3% 이상(역외리스 세입차량 제외)을 점유하게 된다.

도는 연관 산업인 EV 폐배터리 자원화사업,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방안 용역까지 완료되면 제주는 명실상부한 전기자동차 글로벌 메카로 조성됨은 물론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도 충전기 지원사업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7년도 충전기 사업

2016년도 충전기 사업

비교증감

지원금액

․ 충전기 신청자에 한해 지원대상자 선정(공모)

․ 충전기 1기당 3백만원 지원

(1)동일장소 설치수량에 따라 차등지원

․ 전기차 1대당 충전기 1기 지원

 

․ 충전기 1기당 4백만원 지원

감 1백만원

보조금

집행절차

∙제주도(교부) → 환경공단(집행)

∙제주도

 

사업수행

기관

∙전국 4~5개 업체

(환경공단에서 공모로 선정)

∙지능형전력망사업자 등록

 

보조금

정산절차

∙환경공단

∙제주도

 

중복지원

금지조항

(미확정)

∙동일장소내 충전기설치 한도

수량내 지원

* 기준: 주차면 100면당 1기

∙해당없음

 

급속

(환경부)

∙평균 173.8원/kwh

∙평균 313.1원/kwh

감 139.3원

(감 44%)

완속

∙기본료 : 전액면제(17~19년)

∙사용료 : 계절별 요금의 50%할인

∙기본료 : 50% 할인

∙사용료 : 계절별 요금

감 50%

 

◆동일장소 설치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조건

지원한도

개방여부

지원물량

1기

2∼5기

6기 이상

공용

완전개방

주차면

100면당 최대 1기

5,000

4,000

3,000

일부개방

4,000

3,000

2,500

비공용

미개방

전기차1대당 최대 1기

3,000

2,500

2,000

* 지원단가 산정 예시(비공용 6기 설치시) : 1기×3백만원 + 4기×2.5백만원 + 1기×2백만원

** 이동형충전기(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충전기에 한함)는 최대 60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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