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품과 향응 선물 수수 등 원천 금지 발령

제주도청.

제주지역에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금품과 향응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제주도 소속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전․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각 기관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정중하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직무관련자와 부당한 자리와 과도한 음주 등을 금지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물론 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를 비롯해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이용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예산 목적 외 사용이나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6년 권익위원회가 평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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