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반정식)은 올해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도로부터 사업전화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전환 대상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신청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은 뒤, 제주도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된다.

반정식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기존 영위업종 지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전략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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