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역량·의회사무처 전문성&독립성 강화
입법정책관실·입법조사실 신설 등 의견도 제시
19일 입법지원체계 개선 정책세미나

제주도의회 향후 10년간 발전을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주도의회(의장 신관홍)는 지난해 8월부터 착수해 추진 중인 ‘입법지원체계개선 연구 용역’ 관련 연구실적을 19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개선과 관련 △도의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상임위원회의 의정 역량 강화 방안 △의정활동 지원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외적 역량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관 구성 방안 등 도의회의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 중인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신현두 박사(사진)는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맞아 제주도의회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와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전문가와 도의원, 도의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도의회직원이나 도의원의 경우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전문가의 경우 불만족(40명)이 만족(21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 조사에선 의회직 직렬 신설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도의회직원, 도의원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최미옥 박사는 상임위원회 역량강화와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했다.

최 박사는 제주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수는 적당한 것으로 보면서도 ‘복수상임위원회제도’가 “의원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입 고려를 제안했다.

이는 2009년 의원조사에서도 65.5%(25명)가 타당하다고 본 전례가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은 집행부, 자문위원은 도의회, 위원회 직원은 교육청 등 관리기관이 복잡한 부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위원회 위상개선을 위해서는 도의회 전체의 지위와 기능 강화, 상임위원회의 업무 재조정으로 그 특별한 지위와 기능이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최 박사는 이어 전문위원실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소속과 인사권, 신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박사는 “행정자치전문위원·의회운영전문위원 이외 지방4급으로 의원 보좌에 제한이 있다”며 “우수 전문위원은 3급 상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직급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은 점에 바탕해 “의원 전체보다 먼저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보좌관제나 보좌 인턴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방안으로는 인사권 독립, 의회직렬 신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발표한 정재각 박사는 의정활동 지원조직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 방향에 대해 짚었다.

정 박사는 첫째로 “도의회 입법정책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입법정책관실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지방의회가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의 도정을 견제·감시하며, 주민의 권익과 복지 등에 직결되는 조례의 심의를 철저하게 다루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 박사의 결론이다.

다음으로 정 박사는 정책자문위원제도를 개선해 ‘입법조사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가 직면하는 정책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와 의원에 제공, 장기적으로 도의회 입법능력과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 박사는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안을 내놨다.

서울시의회가 예산정책담당관 4팀을 두어 정책 및 조례 등의 입안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기관구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유형 선택으로 기관분리-대통령제에서 기관통합-내각제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관통합-내각제’는 의회가 집행부의 장을 선출하며, 집행부의 존속과 진퇴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하는 형태다.

정 박사는 이 형식이 의회에 지방행정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주민에 책임을 지게 되고, 협치를 통한 합의민주주의 발전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신관홍 의장은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도의회의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강화와 제주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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