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교사에 대한 징계는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죄를 물어 징계를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교육자치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한편 최근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10월말까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매듭지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이 이에따라 두차례 연기됐던 징계위원회를 오는 29일 열기로 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반발함은 물론 제주도의회도 도교육청에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지역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34명에 이르는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후원은 2006년까지만해도 합법적이었고, 월 5000원씩 기부금을 내듯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돈을 계좌추적을 통해 들추어내서 정당활동을 했다고 사법처리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특정 정당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교과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이후로 징계를 유보한 것도 제반 정황을 감안한 것이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징계, 그것도 교사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때문에 거의 모든 도의원이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위 연기 탄원서에 서명하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징계 강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6일 도교육청을 찾은 도의원들에게 양성언 도교육감은 “ 전국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징계위에 의결을 요구했고, 처리는 징계위의 몫이다. 징계위는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고 했다는 양성언 도교육감의 얘기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관건은 교육자치와 상식에 대한 양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대상 교사들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주의 교육자치권이 탄탄해질수 있도록 양 교육감의 소신과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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