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최근의 배추대란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 생산량은 기후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농업인의 농업소득은 연도별 기상여건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며 타 산업에 비해 소득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흐름속에 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나 '농산물 시장개입' 축소로 인해 농가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소득보전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업소득 격차를 일부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준비하고 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떨어질 경우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정확해야만 실현이 가능해진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소득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위해서는 변경되는 농사정보에 따라 주기적인 변경등록을 통한 농업경영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재배하는 밭의 지번, 면적, 품목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화·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밭농업을 많이 하는 제주지역 농업인은 작물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경영정보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품목변경 시기인 2~3월(동작물)과 8~9월(하작물)에 빠짐없이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가장 쉽게 변경하는 방법은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며 등록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농업구조개선과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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