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18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는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의 징계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