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단지 개인적인 피해에 그치는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관리주체가 많고 복잡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주는 등 도민의 교통안전권에 장애가 되고 있다니 답답한 일이다.

도로와 교통안전 관리기관을 보면, 도로 안전시설은 도로사업소, 신호등 시스템 관리는 자치경찰, 교통사고 예방 정책은 도 교통항공정책과, 횡단보도 설치는 행정시 교통행정과, 미끄럼방지시설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러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려 해도예산이나 시행 시기 등의 문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관리부서별로 형편이 다르다보니 횡단보도 설치는 되는데 신호등이 안되는 등 한쪽에서만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어도 전체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미뤄야 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 연삼로 8호광장 사거리~도남 사거리에 이르는 600m 구간만해도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구조와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망하고 잇따르는데도 개선사업이 미뤄지다 ‘특별교통안전진단 용역’을 거쳐 내년에야 가드레일·횡단보도·교통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면 교통안전시설 관리주체를 하나로 통합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사업시기 등을 조정해 당장 시급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특별자치도라는 이점을 살려 교통안전과 관련한 도로·시설·정책 등을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의 의견에 공감한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한 관리주체 일원화와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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