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던 제주시 명도암 어묵공장 허가와 보조금 지원이 ‘특혜 덩어리’임이 드러났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그런데 특혜 사실을 밝혀낸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처분은 ‘관행대로’ 솜방망이고 명확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따르지 않으니 공직기강이 바로 설리가 없다.

도감사위 감사결과 문제의 공장은 당연히 거쳐야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게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된 공장부지에 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돼 기본적으로 자격이 미달됐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한다.

이는 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가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이로 인해 자격미달인 사업자에게 총 2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자부담 8억원을 제외하고 국비와 도비 각각 6억원씩 12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개념없는’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경징계 1명에 훈계 1명이 고작이고, 문제의 공장도 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시정조치하는데 그쳤다. 한 두푼도 아니도 무려 1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무선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보는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이렇게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제2, 제3의 특혜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다른 쪽의 개입은 없었는지, 사업자와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깊어질수 밖에 없다.

우근민 도지사가 강조하는 행정의 원칙과 투명성이 허언이 안되려면, 어묵공장 특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을 통해 증명해야 할것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 신상필벌(伸賞必罰)을 통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행정의 신뢰성을 되찾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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