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신고 의심 28건·23명 대상…허위 판명시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 신고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28건·23명이다.

조사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업·다운계약,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지연신고(미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 확인 자료(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허위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과태료(30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세무소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실거래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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