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5건·8300만원…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57.2%

서귀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515건·8300만원.

이 중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이 2012건·800만원으로 금액상으로는 9.6%에 불과하지만, 건수로는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정리기간에는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재발송과 함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환급금 신청창구를 운영한다.

환급은 관공서 방문 및 ARS(1899-0341),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ax.go.kr, 금융기관 공인인증 필요)를 통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 점을 유념해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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