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공공기관 거래 초토화…심리부담 여파 주문 전무”
어획량 부족 수산물 가격 급등.축산분야 ‘소비위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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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 되지도 않았지만 제주지역 상인들은 우울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올 초 설명절까지만해도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던 제주갈치, 옥돔 등이 어획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 한데다 오는 28일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가 위축 됐기 때문이다. 

도내 가장 많은 위판액을 자랑하는 한림수협 측에 따르면 올해는 말 그대로 ‘울상’이다. 팔 물량이 없다는 것.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림수협 관계자는 “불과 2년전만 해도 10만원 수준에 팔리던 참조기가  13kg기준 한 상자에 24만원에 거래 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값이긴 하지만 워낙 어획량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옥돔, 갈치 등 전 품목이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림수협 측에 따르면 옥돔은 1kg기준 4~5만원, 갈치는 1마리에 5만원에 거래 되고 있다. 심지어 한상자에 30만원 하던 갈치는 최근 들어 60만원까지 값이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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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한림수협 측이 취급하는 택배물량도 급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비싸니 차라리 돼지고기 먹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전반적으로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한 탓도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탓도 크다. 이제 생선으로 명절 특수를 보던 시절도 끝났다”고 토로했다.

김영란법에 상인들 ‘울상’… “주문 자체가 없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28일 앞두고 제주지역 수산, 축산분야 소비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설명절 까지만 해도 특수를 맞았던 상인들이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내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수산물 상인들은 금값인 생선과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 이번 추석 선물 주문 물량이 지난해 보다 1/4수준으로 뚝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제주시내 한 수산물 판매업자는 “생선이 워낙 안잡혀서 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주문하는 사람들이 먼저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4만8000원, 4만9000원으로 단가를 맞춰줄 수 없냐고 문의를 해온다”라며 “또 기존에 공공기관, 학교 등에 많이 선물을 하던 업체들도 이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확실히 김영란법 여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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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상인도 “작년만해도 (일반 업체에서 주문해)관공서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았는데 올해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일반 기업체는 이번 명절 선물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때 한숨이 덜컥 나왔다. 1년에 설과 추석, 고작 두번 하는 선물인데 비싼 생선값과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축산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영란 법이 시행돼 소비가 위축되면 한우산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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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키우는 한 농가는 “지난 몇년 사이에 한우값은 형편 없었던 반면, 사료값은 급등해 빚을 내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한우고기 소비 위축을 불러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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