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항 렌터카하우스 전면 폐쇄 시행
공항내 배-반차 금지…총량제 제도개선에 포함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내 렌터카 배차와 반차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29일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 운영개선 업무협약’을 지난 6월21일 체결하고, 향후 공항과 렌트카 업체 차고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렌터카 하우스를 운영해 왔으나 렌터카 이용객의 급증으로 공항주변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9일부터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해 렌터카 하우스 운영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렌터카 하우스의 기능을 전환하고 각 렌터카업체 차고지에서 배차와 반차를 실시한다.

또한, 렌터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과 각 업체 차고지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도는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 렌터카 하우스 시설물은 렌터카 이용객 대합실로, 렌터카 주차장의 일부는 셔틀버스 승하차 주차장으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시설공사가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는 20여개 소규모업체들의 대체 차고지 확보 등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항 서측 상주직원 주차장 130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임시 공동 배·반차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렌터카 배반차를 금지함으로서, 제주공항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과 공항 내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렌터카 이용객들은 각각의 업체에서 계약서 작성과 정산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제주공항 셔틀버스 운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항 내에서의 불법 배․반차, 호객행위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7월말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가 106개로, 등록대수만 3만206대로, 3만대를 넘김에 따라 경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총량제 등을 도입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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