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득세 2010년의 무려 7배수준으로 껑충
4400억원 규모..."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몇 년째 호재를 맞으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활황이 어느 순간 거품이 빠지게 되면 지방세 세입에 타격을 안겨줄 수 밖에 없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모두 1조1240여억원이었다. 올해도 당초 본 예산에는 지방세 세입액을 1조원으로 잡았으나 1회 추경때 1조1222억여원으로 늘려잡았다.

지방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은 취득세로, 지난해에만 4432억여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 2010년 670억원에 비하면 무려 7배 가까이에 이르는 수치다.

취득세 증가추이를 보면 2010년 670억원에서 2011년 1505억원, 2012년 2251억원으로, 그 다음해인 2013년 2626억원, 2014년 3188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443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이후 부동산 활황으로, 이에 따른 취득세가 그만큼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민 일각에선 “부동산 거래가 전례없이 호황을 맞으면서 지방세 등 세입에는 엄청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편성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예산 등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서 그렇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이중 보통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분, 징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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