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 추진
예산요구·편성·집행·평가 전반 '깐깐하게'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도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간다. 주요 골자는 패널티와 인센티브 도입이다.

제주도는 9월 1일부터 지방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사업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요구, 편성, 집행, 평가로 이어지는 예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운용과정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방재정 건전화 예산운용 기본원칙은 예산의 ‘기획․요구단계’에서부터 투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해 예산요구를 제도화하고, 시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토지보상, 공사의 순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단계적 예산요구를 시스템화 한다.

또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등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효과, 도민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전협의 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부서 우선순위 사업 재원배분을 제도화하고, 보조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집행단계’에서는 절차이행 지연(행정절차 이행 장기 소요사업 제외) 및 불용예상사업, 집행 불가사업은 매월 집행계획 관리카드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행 여부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삭감해 가용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은 보조금 성과평가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환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등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요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집행책임관 제도 운영, 집행상황 보고회 정례화를 통해 재정집행률 제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도민들의 정책수요에 부응한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추계 시기를 예산편성 시점에서 매분기별로 개선해 예측 가능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주도는 이월액 과다, 재정집행률 부진, 불용액 과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보조금성과평가 부진, 세입추계 부실, 행정시의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등 7개 유형에 대해 행정운영경비 배정 유보 및 감액배분, 부서 자율편성액 감액배분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집행률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중 도본청 부서의 경우 포상금 및 현안사업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시의 경우 재정집행률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실링(정부예산의 대체적 요구한도)액 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집행률이 높으면 이월사업과 불용액 감소로 이어진다”며 “효율적 재정집행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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