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인 개발업자·남제주군의회 전 의장 징역형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법원이 제주에서 중국인 개발업자와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양모(6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예전 탐라대 근처 땅을 사들여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짜고 산림을 훼손한 양씨와 또 다른 박모(62)씨는 똑같이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 3명에게 각각 192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4~5월경 리조트 분양 사업을 위해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12만8673㎡ 부지를 70억원에 사들인 뒤 이 임야를 관리하던 다른 피고인 박씨로부터 A씨와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지낸 양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불법 벌채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 A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하기로 서로 공모했다. 양씨는 A씨의 벌채 작업 완료를 보증하고 범행이 발각되면 박씨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기로 서로 짠 것이다.

이들은 이후 지난해 3월 사업 부지내 소나무 242그루와 잡목 25그루 등 267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하는 것도 모자라 굴삭기를 동원해 해당 임야를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 임야를 난도질 했다. 이를 복구하는 데만 1억4241만여원이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무분별한 임야 훼손을 주도했고 단순 실행행위자인 A씨를 내세워 범행의 배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 큰 혼선을 불러 일으켰다”면서 “A씨의 자백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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