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수의계약 완전 배제…심의회 심의 의무화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앞으로 5급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고,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오던 개발사업지역내 공유재산도 교환 또는 임대로 전환된다.

제주도는 23일 “공유재산 매각과 대부(임대)와 관련해 더욱 더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현재 당해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주도산하 5급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매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홍보를 확대해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때 대장가액이 3000만원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 개의 필지를 분할,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용 또는 공공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사업 지역내 공유재산은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으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지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로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는 매각해왔으나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임대)와 관련, 현재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현행 대부자가 재임대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여 누구든지 대부(임대)를 원하는 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부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이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대부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벌여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 무단 사용자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이상 위촉하고 심의할 때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매각 방법까지 심의하고, 매각결과를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때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도 구축, 운영한다.

현행 공유재산시스템은 필지별 리스트로 전산화는구축돼 있으나 소재지, 면적, 토지형태 등 공유재산의 분포 현황 확인이 불가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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