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5~20만원 포상금 지급…실명 신고 한정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유흥접객 ▲음란행위 ▲청소년 구걸 및 학대 ▲청소년과 대가성 성적교제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에 술과 담배판매 행위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업소의 명칭 및 주소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잇는 사항 등 소정의 격식을 갖춰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채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포상은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정된 뒤 5~10만원이 지급된다.

단 신고는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 제주도에 등록된 자가 실명으로 해야 한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및 익명, 가명 사용시에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신고 기피로 미미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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