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을 상징하는 노루 보호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생업에 미치는 피해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보호’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 제주도가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노루를 제주 상징 포유류로 선포하고 수를 늘리는데 치중, 지난해 조사결과 도전역에 걸쳐 1만2881마리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별로는 노루가 선호하는 서식지인 해발 500~600m의 중산간 지역이 ㎢당 29.1마리로 서식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발 200m이하 지역에서도 ㎢당 7.3마리(총 2135마리)나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노루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면 살림내 식물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고 교통사고와 각종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 중산간 목초지와 경작지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반면 대책은 시원치않아 주민들만 속을 끓이는 형편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조례는 보상 신청기준이 까다로운데다 대상이 농작물·가축 피해로 한정돼 목초지 피해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 형편이다. 노루 기피제나 그물망 설치, 전기목책 등 당국이 내놓은 대책도 주민들 부담이 크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유럽에서 노루는 생태학적 가치도 있지만 식용이나 스포츠용 사냥 등 경제적·문화적 가치도 높다고 한다.

지난 3월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마련한 ‘제주 노루의 가치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주제 학술심포지엄에서 한상훈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노루의 서식현황은 종 보호단계에서 관리단계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도 차원의 관리종합계획과 지역단위 관리실행계획을 수립할것”을 주문한바 있다.

당시 고흥선 충북대 생물학과 교수도 “제주 노루의 서식 밀도가 매우 높은 만큼 지금의 개체수의 10분의 1 수준에서 유지할것”을 제안했다. ‘공’은 제주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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