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2차협상 끝 의견 차이로 미합의
갈치연승어선 조업금지 상당한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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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에 따른 어업협상이 결렬돼 당분간 국내 갈치연승 어선들이 일본 EEZ내에선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제주도내 갈치연승 어선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1999년 1월22일 처음으로 발효돼 매년 한․일 정부간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국 EEZ내 조업을 해왔으나 지난 2014년 어기에도 협상이 결렬된데 이어 올해도 다시 결렬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 5월 1차 협상,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차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 EEZ에서 조업활동을 해온 제주도내 갈치 연승어선 149척이 해당 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번에 한일 양국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6월말 현재 일본 EEZ수역에서 조업중인 제주도 갈치 연승어선 44척을 포함한 75척에 대해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와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일 중간수역에 긴급 배치해 철수를 지시하고,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한·일 정부간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해당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앙정부에 지원대책을 건의하고 해당 어업인들과의 대책 마련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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