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강화한 행동강령 개정 병행
“실추된 명예회복 위해 지원해 달라”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시책에 도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주 대변혁의 시대’에 청렴도 1등급 달성, 고품질 체감행정실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다음달 중 전국 최고 수준의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여행 등 공직비리 개연성이 있는 사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권사무와 관련된 회피제도를 보완해 제척‧기피제도를 새롭게 도입(입법예고 5월)한다.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금제도 도입한다.

2015년도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 공개를 확대한다. 공개시기는 회계연도 종료 시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 즉시로 바꾸고, 공개내용도 사업명과 보조사업자명 외에 보조사업자의 이력과 집행내역, 성과평가결과 등도 공개한다.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제‧개정을 추진한다.

민‧관 협치를 통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청렴감찰관실을 신설해 반부패 청렴시책 14개와 실천과제 31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전 공직자가 10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고,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77개 부서 2227명)도 실시한다.

도는 기존 시행 중인 제도와 함께 이를 시행,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무감경’ 원칙으로 엄격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청렴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도민들에게 죄를 짓는 청렴도 하위권을 완전탈출해 청렴도 1등급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청렴의 문제는 공직자의 쇄신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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