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문제 원만히 해결…내년 마무리 예정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한림읍 문수천 재해예방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문수천 일대는 제주도 기념물 제7호인 '명월대'와 제19호인 '명월 팽나무 군락지'가 있으며,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해 주택 침수피해 및 인근 농경지 유실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옹포천 일부 구간을 우회하는 하천폭 25m에 첩수로1.14㎞(홍수 예방 등을 위해 내나 강의 물줄기를 바로 잡기 위해 굽은 곳을 곧게 뚫은 물길) 개설을 위해 사업비 54억(국비 32원, 지방비 22억)을 투입, 지난해 4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 편입토지 보상비 등의 사유로 주민반대에 직면, 같은해 6월 공사가 일시 중지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결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현재 80% 상당의 보상이 진행돼 지난달 25일 공사에 재착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수천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지 침수피해 및 인근 농경지 유실 방지는 물론 명월대와 명월 팽나무 군락지 보호 등 2배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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