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8월31일까지...오염행위 등 중점 단속

[제주도민일보=이기봉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오염과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는 27일 “오는 8월31일까지를 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산림내 쓰레기 불법 투기와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와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과 합동으로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산림 오염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지전용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산림내 쓰레기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계곡, 등산로, 휴양림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지역에서는 산지 정화 캠페인과 산 쓰레기 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과 계곡, 오름을 찾는 입산객들이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실천, 불법 벌채 및 굴·채취, 자연석 채취 등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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