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과정 완화…입도 뒤 예술활동 활성화 기대
6단계 특별법 개선안 포함…독일 성공 사례 참고

제주도는 해외 예술인들의 입도와 작품활동을 돕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조문호 기자] 제주도가 해외 유명 예술인들을 초빙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문화예술(D-1) 비자’ 발급을 위한 검증 과정을 완화, 해외 문화예술인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것을 쉽게 만들 계획이다.

일반 여행비자로 입국할 경우 유효기간이 최대 90일로 짧은 데다, 경제행위를 할 수 없어 체류비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제주도를 찾아오기 쉽게 만들어 제주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세계인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개선안에 이를 포함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동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관련 부처별 협의 등을 거치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번 비자제도 개선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도내 외국인 문화예술가 30여명과 대화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의 후속조치다.

당시 원 지사는 “국경을 넘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열린 '돌코롬 TALK, 제주' 현장.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예술가 L씨는 이와 관련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라도 여행자 비자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입국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다른 나라에 갔다 오는 ‘비자 런(visa run)’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문화예술(D-1)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발급대상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마저도 재정관계 입증 서류나 신원보증서,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고 과정이 복잡하다.

문화예술인단체가 아니라면 섣불리 국외 예술인을 초청하기가 쉽지 않다.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머물더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섭미술관 스튜디오를 비롯한 국내 아트 레지던시(미술창작스튜디오)는 3개월 정도의 단기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비자 문제는 개인이 해결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에 들어선 후 2004년 이민법을 개정해 문화비자제도 기준을 완화, 2007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중에도 문화산업은 오히려 2.2%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정당성을 역설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국외 작가의 경우 3개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만 입주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조건도 ‘국외 작가는 개인이 비자 취득 등 한국 체류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련된 분쟁 발생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공고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관계자는 ‘3개월(단기) 단위로만 국외작가를 모집하는 것이 비자 문제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넘게 체류를 원하는 국외작가들은 본인이 알아서 비자를 갱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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