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과다하지 않다”

▲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수의사의 처방 없이 광어 양식장에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수산질병관리사와 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수산질병관리사 공모(31), 이모(48)씨에 벌금 300만원을 A업체에게는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직원인 공씨와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도 없이 총 310회에 걸쳐 1만7651병, 시가 4억2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바뀌지도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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