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변인, “환경 악영향 미치는 특별법 폐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16일 밤부터 17일까지 농성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이 17일 새벽 12시 4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및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19대 국회 막판에 제주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특별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제주특별법이 폐기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16일 밤 10시부터 ‘한입으로 두말하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제주도민 반대하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 철회’, ‘더민주는 강창일을 해고하라’, ‘도민배신 강창일은 사퇴하라’, ‘더 나쁜 강창일, 더 나쁜 원희룡, 더 나쁜 더민주’, ‘민의 외면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특별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농성중이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제주시청 광장에서 철야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일 10시부터 4시까지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이 17일 새벽 12시 4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및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안행위에서 유원지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제주도 도민들의 분노가 다시금 들끓고 있다”며 “대법원이 작년 8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제주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의 합의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상구 대변인은 “이는 정치권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태도로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자 입장을 급격하게 선회한 것으로, 협치라는 명목 하에 거대 야당들까지 그릇된 판단에 함께 하고 만 것”이라며 “정치권의 조삼모사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도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단에 위배되고, 도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이 뻔 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소속 회원들이 17일 새벽 12시 4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및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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