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50만원씩 8월까지 신청서 접수

▲서귀포시 전경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 서귀포시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0만원씩 지급한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1600여 어가를 대상으로 50만원씩, 총 8억원을 11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지역이 제주본도의 읍・면지역으로 확대돼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읍・면 어촌계의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선정 등을 걸쳐 어가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중에 30%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의 어업인은 2016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를 5월 1일 ~ 8월 31일까지 각 어촌계의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