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달부터 홍보·계도 활동 지양…단속 위주 전환

▲ 제주시가 지난달 운영한 '3대 불법·무질서 일제 단속·정비의 날' 당시 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도민일보=허성찬 기자] 제주시의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이 한층 더 강력해진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3대 불법·무질서 일제 단속·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6000여명의 자생단체 회원과 4000여명의 공무원이 합동단속을 전개한 결과 불법·무질서 행위를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선 교통분야 위반사항(이면도로 무질서 주차행위,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행위, 건설기계 불법주기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행위 등)에 대해서는 303건을 단속, 이 중 244건에 대해 34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사유화 행위에 대해서는 966건을 적발, 12건에 대해 10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도 672건을 적발, 305건에 50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만 1억원 가까이 부과한 셈이다.

이달부터는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종전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더욱더 강력한 단속위주의 활동을 전개, 적발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고질적·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새로운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한층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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